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측 합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합류도로에는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외곽순환도로 성남IC 판교방향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