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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45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7,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 회사에 5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진열 및 판매도우미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04:50경 C 주차장에서 이 사건 편의점까지 약 100m 거리를 롤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던 중 경사로 부근에서 위 롤테이너 바퀴가 도로 바닥의 보도블럭 사이에 끼어 넘어지려 하는 것을 막으려다 롤테이너 및 화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아 2015. 4. 14.부터 2015. 10. 22.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로 8,703,990원, 휴업급여로 8,481,600원, 장해급여로 15,368,560원 등 합계 32,554,1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원고가 운반해야 하는 화물의 운반거리가 100여 미터에 이르고 중간에 경사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반 과정에서 화물의 동요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물적 장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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