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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901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8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박스 및 포장자재 제조판매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1. 1.부터 피고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2. 4. 26.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인쇄 업무 총괄책임자인 C 차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직 직원 D를 돕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인쇄기 작업현장에 나가 박스원단을 인쇄기의 급지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작업 도중 박스원단이 인쇄기에 걸리게 되자 급지부 전원장치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박스원단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손이 인쇄기 내부에서 돌고 있던 롤러에 협착되어 왼쪽 제1, 2, 3, 4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절단, 제5수지 중수지 관절부 절단 및 수부 압궤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위 사고 인쇄기에는 전체 전원장치와 급지부 전원장치가 있는데, 급지부 전원장치를 끄면 철판의 상하운동만 정지하고 전체 전원장치를 껐을 경우에만 외부롤러와 내부롤러가 함께 정지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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