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차량 수리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같은 날 22:11 경부터 22:3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2:16 경 ‘ 빠구리함하고 퉁 친다’, ‘그래 살면 평생이 아닌 자식까지 힘들어 진다’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규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채권 추심 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 중개업자,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 들 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 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 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 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