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및 사무실 없이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 북구 B 건물 건너편 C 앞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 이용자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한 240만 원을 교부한 뒤, 다음날부터 매일 6만 원씩 50일 동안 일 수금 형태로 총 39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 18:5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휴대폰으로 채무 자인 피해자 D이 사용하는 F의 휴대폰으로 “ 사장님 조심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인생 그렇게 사시면요, 칼 맞아요.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글을 문자 전송방법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