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에 대하여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 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불안감 조성행위에 관한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21:38 경부터 2015. 7. 10. 09:06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부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계인 방문행위에 관한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3. 13:00 경 창원시 진해 구 E 소재 F 민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F의 직장 상 사인 관계인 G을 만 나 “ 피해자에게 돈을 임대를 해 주었는데 군무원으로 사기를 쳤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3. 채무를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관한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