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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소송관계로 변호 사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 소유로 집이 한 채 있는데 3개월 안에 팔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자신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그것도 근저당,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약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20 대 초반에 중고차 장사를 한 적이 있다.

잘 나갈 때는 돈을 잘 벌었는데 사기를 당하여 장사를 그만두었다.

돈을 빌려 주면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벌어서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아 나가 1년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돈 이외에 다른 자본이 전혀 없는 등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7.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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