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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다 죄 및 제 2의 범죄 일람표 (5) 연번 2, 4, 10, 1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5 고단 2887]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편취 액 합계 397,517,000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첨단 동 첨단공원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피해자 C에게 “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동생이다.

믿을 만하다.

” 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도 “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 및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9,4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D을 비롯하여 E 등에 대한 채무 또한 약 5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속칭 돌려 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8. D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397,51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편취 액 520,906,000원) 피고인은 2013. 4. 3. 경에 전 남 화순군 화순 고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동서 형님이 운영하는 G 마취 통증의학과 병원에 내가 이사장 급으로 있다.

형님이 이전에 봉선동에서 병원을 하다가 실패하고, 영광에서 나와 함께 병원을 설립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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