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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45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는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 등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과는 연인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14. 04:30경 울산 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 울산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깨어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 B이 소변을 보자 바지를 벗긴 후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는 등 약 20분 동안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 01:00∼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건물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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