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273,113원 및 그 중 40,580,489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2016. 4. 2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E(이하 ‘E’)와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 F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외 여러 필지 지상의 H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4. 7.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구역을 제1구역(용인시 처인구 I, J), 제2구역(I, K), 제5구역(I, G, K, J) 등으로 나누어, 그 중 제1구역은 피고 C로부터 계약금액 55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2구역은 피고 D로부터 계약금액 55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5구역은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액 44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는 내용의 개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개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 D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E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그 지정대리인인 F에게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E, 피고 B,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2014. 7. 15.자 특약’이라 한다
)을 추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인 및 건축주(이상 ‘갑’)와 수급인(‘을’)은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추가로 약정한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갑’의 귀책사유 및 계약불이행(이행지체 포함)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는 ‘갑’의 임의 계약해제(지 로 인하여 ‘을’의 정상적인 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갑’은 연대하여 ‘을’에게 위 도급계약의 20% 해당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