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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1008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에게 267,102,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천호동 422-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1. 13.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2-3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07. 1.경 원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삼우’라 한다) 60%, 원고 주식회사 장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장원’이라 한다) 40%의 비율로 지분을 정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갑 제19호증), 건축설계경기공모에 응모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2007. 2. 10. 주민총회에서 건축설계경기공모에 응모한 업체 중 원고들을 건축사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4. 13.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사업무 용역에 관하여 ‘연면적: 81,409평, 용역비: 연면적 평당 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 제2조 (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①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건축물 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까지로 한다.

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가.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계획설계

나.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2. 기타업무

가. 인ㆍ허가 업무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및 정비구역지정관련 도서작성

나. 조감도 또는 투시도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 21,000원/연면적 평당-부가가치세 별도 ③ 용역계약서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불한다.

④ 용역비 지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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