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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9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0. 2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20. 19:30 경 세종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1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E(2017. 12. 23. 구속 기소) 와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7. 11. 2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1. 22. 18:12 ~18 :36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대마 약 20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7. 12.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6. 19:00 ~23 :00 사이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G 로 체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7. 12. 2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7. 20:00 경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 층 방 안에서, 대마 약 1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초 ㆍ 중순경 세종시 H 소재 야산에서 야생 대마 3그루를 뿌리채 뽑아 말린 뒤, 그 무렵부터 2017. 12. 27. 22:00 경 검거될 때까지 위와 같이 말린 대마 3,450.12g 을 세종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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