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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20노67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야생 대마초를 화로에 넣어 불을 붙인 뒤 동생 B의 방 안에 집어넣어 B로 하여금 20분간 대마 연기를 흡입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에 B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증언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B가 2018년 설 연휴(2018. 2. 15. ~ 2018. 2. 18.)에 마약에 취한 환각상태에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으며, 2018 위 수사보고에는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의 오기로 보인다. .

2. 17. 15:00경 강원도 인제에 있는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왼쪽 문 아래쪽 공간에서 대마로 보이는 초록색 가루를 발견하여[수사보고(B 가족과 전화통화한 내용)<증거기록 제143면>, 녹취록 2부<증거기록 제373면>], B가 그 당시 대마를 흡연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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