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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E가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돌진한 후 맥주잔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맥주잔을 앞으로 뻗은 것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닿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변상을 위하여 공탁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의 진술을 제외하고 피고인 일행인 I, J의 각 진술이나 D호프 종업원 H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을 향해 맥주잔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한 외력이 작용해야 발생할 수 있어 방어 차원에서 맥주잔을 뻗은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정확히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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