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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여) 와 2004. 경부터 2012. 경까지 9년 간 교제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0:10 경 피해자의 휴대폰 (D )으로 전화하여 2015. 경 피해자에게 타라고 준 E 미니 쿠퍼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며, “ 차를 판 값 1500만 원과 그동안 차를 사용한 비용 5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을 2월 말까지 내 통장에 넣어, 이번 달까지 넣지 않으면 까 미( 피해자의 강아지 )를 죽이고 너의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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