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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5가단180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8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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