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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8738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00,000원 및 그중 15,2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15.부터, 1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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