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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35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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