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5035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6,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