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상호출자하여 매입한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은 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원고는 2017. 12. 24. 피고 B과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기중기를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도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2018. 1. 19.에야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26일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지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기중기의 임료 상당액인 52,000,000원(26일 x 1일 임료 200만원) 중 일부인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2호증에 있는 피고 C의 이름은 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