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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8 2015가단6888
공유물분할
주문

1. 익산시 T 답 3,830.1㎡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내지 7, 9 내지 18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8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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