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7418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D 답 1,822㎡ 및 E 답 2,704㎡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