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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2637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H 답 22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 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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