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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5574
공유물분할
주문

경산시 H 답 4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각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5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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