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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4959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연천군 G 답 2,955㎡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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