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341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21:0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1동 703호 가내에서 피해자 C( 여, 38세) 가 늦게 귀가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흥얼거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방 장롱에 있던 옷을 꺼 집어 내고, 그리고 피고인 방으로 밀고 들어간 후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방문을 찍으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