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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8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4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의 장기 투숙객이고, 피해자 E은 위 ‘D 여인숙’ 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6:40 경 위 ‘D 여인숙 ’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315 호실 방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신 거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신 거울 시가 문의)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 14: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 복도 끝 흡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80 세) 이 “ 왜 또 술을 먹고 그러냐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칼로 배 떼지를 그어서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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