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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0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8:1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년 전에 이혼한 전처 사이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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