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167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2016. 9. 26. 02:3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길에서 그 여자친구인 E을 비롯한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던 도중 위 E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인도에 주저앉아 울게 되었다.

마침 이를 본 피고인 A는 위 E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 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일행들은 피고인 A에게 “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우리가 집에 잘 들여보내겠다” 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를 무시한 채 “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있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일행들은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 여, 20세 )로부터 “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는 뭔 데 그러냐

” 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 감고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 세) 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