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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단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8.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4. 03:1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찰관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보면 알잖아!

”, “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

좆같은 놈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G에게 피고인의 모자를 집어던진 다음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4. 02:5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라 바 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4. 03:35 경 부산 북구 시랑로 79번 길 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구포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2017. 10. 14. 02:49 경 A이 강제로 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A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A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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