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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6. 23. 01:27경 부천시 원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18세)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의 일행인 H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목에 걸린 핸드폰 줄을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본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주차금지 표지판을 피해자 I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23세)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 J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의 라이트 등을 깨뜨려 수리비 3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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