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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4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9세) 은 2016. 8. 경부터 약 1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0. 15:00 경 오산시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04: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 왜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 가만히 있어라.

다 죽여 버린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사진( 과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 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중 하한 만을 따른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 협박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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