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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8 2019고단3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2:10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발하여 안산시까지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가장 뒷좌석인 피해자 C(여, 가명, 28세)와 피해자 D(여, 가명, 26세)사이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 둔 비닐봉지는 만지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수차례 건드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 좌석이 좁아서 피고인의 양 팔꿈치가 피해자들의 옆구리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들의 옆구리와 가슴 부근을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신체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접촉 직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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