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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13:30 경 서울 서대문구 B 맨션 3 층에서, 그 곳 복도에 세워 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레스 포 스팅 거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은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6월 10일 선고 형의 결정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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