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03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는 그가 직접 개발한 택지인 인천 부평구 B지구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3) 피고는 2000. 8.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고,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 간의 각 분양계약 1) 원고94. D 내지 원고104. E을 제외한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F, G, H, I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별지2 목록의 ‘피고 산정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그 후 F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D가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고, G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J과 자녀인 원고 K, L이 분양전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속하였으며, H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M, 그의 자녀인 원고 N, O, P이 분양전환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