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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5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K, L, M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는 그가 직접 개발한 택지인 인천 부평구 T지구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6. 10. 25.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택지공급승인)을 받아 1997. 12. 30.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피고는 1998. 8. 3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총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38,034,655,000원, 총 택지비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추정 조성원가로서 12,047,009,000원으로 각 공고하였다.

3) 피고는 2000. 8.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고,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2.부터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을 시행한다고 공고하고, 피고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지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간의 각 분양계약 1) 원고들은 피고와 각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별지1 목록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위 계약자 중 V는 원고 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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