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5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K, L, M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는 그가 직접 개발한 택지인 인천 부평구 T지구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3) 피고는 2000. 8. 12.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고,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2.부터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을 시행한다고 공고하고, 피고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지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들간의 각 분양계약 1) 원고들은 피고와 각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5년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별지1 목록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위 계약자 중 V는 원고 M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