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그가 직접 개발한 택지인 인천 부평구 A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6. 10. 25.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997. 12.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8. 8. 31.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0. 8.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임대기간 2000. 12. 1.부터 2005. 11. 30.까지)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5. 12.부터 분양전환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고,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니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06.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자신들이 그 동안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별지2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별지2 목록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 E는 2006. 8. 9.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