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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0 2015누107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알제리의 동성애자에 대한 상황”,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알제리의 동성애자에 대한 상황 가) 알제리는 이슬람교를 국교를 삼고 있고 국민의 99%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으로 엄격한 이슬람 가치에 의하여 사회적 행동이 규율되고 있는데, 무슬림 율법(샤리아 법)에서는 동성애를 금기시하고 있고 동성애자의 공개적 애정표현이 용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결혼 전 이성커플들의 공개적 애정표현 역시 제한되고 있다). 나) 알제리에 동성애자들의 권익보호나 지원을 위한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직은 없다. 다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동성애적 하위문화와 성인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용 등이 존재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 달리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가 정부에 의하여 폐쇄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 알제리 형법 제333조제338조는 아래와 같이 동성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다른 사정 미성년자와 관련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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