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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66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726,1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3. 2. 21.부터 2015.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A’는 ‘피고 A’로, ‘B’은 ‘피고 B’으로 보되,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2015. 2. 26.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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