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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552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905,721원 및 그 중 43,815,57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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