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5526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905,721원 및 그 중 43,815,57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905,721원 및 그 중 43,815,57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