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74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