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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6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주민요청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D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2003년도 외부감사에서 관리비 미수금 1,300만 원 상당이 발견되었고, D이 기존의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다른 통장으로 바꿨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1. 8.경 찾아와 ‘D이 예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을 때 관리비 3,000만 원을 횡령하고,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개인통장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I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찾아와 ‘D이 개인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F, H의 진술에도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F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8동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제출한 주민요청서에는 8동 입주민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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