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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8 2018고정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산업용품개발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금 6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1,700만 원 상당의 LED 투광등을 공급해 달라. 이달 말일까지 꼭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투광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9.경 시가 17,166,000원 상당의 LED 투광등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발주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회생사건내역, 간이회생결정문, 파산선고내역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 G이 발주서를 작성하였지만 대금결제조건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결정한 사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더하여 보면 기망과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금 600만 원 외에 고소 이후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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