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9. 2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엘지엔시스(주) 영업담당자에게 “19,800,000원 상당의 LED 조도제어장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주)E 명의의 발주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주)E는 2012. 4. 3.경부터 약 143,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800,000원 상당의 LED 전력조절 장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주서 사본, 검수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내용, 최고서, 수금조건 관련문서, 개인신용보고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선고기일 직전 피해자 회사에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