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전과가 20여 회에 달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였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심야시간대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