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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전과가 20여 회에 달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였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심야시간대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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