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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8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위 ‘대포차’를 운전하면서 3번에 걸쳐 차량이나 변압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때로부터 6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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