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위 ‘대포차’를 운전하면서 3번에 걸쳐 차량이나 변압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때로부터 6시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