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10,554원과 그 중 191,760,650원에 대한 2002.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3069호 구상금 사건에서 “196,243,266원과 그 중 191,760,650원에 대한 2002.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07. 5. 2.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으로 4,867,28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201,110,554원(= 대위변제금 196,243,266원 대지급금 4,867,288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96,243,266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4. 17.까지는 연 15%의 각 약정지연손해금률,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하였던 것이고, 그 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그 보증인에서도 제외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주채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택(시가 10억 원)과 부산시 소재 주택 겸 약국(시가 8억 원)을 가압류하였다가 보증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압류해제함으로써 보증인인 피고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