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6,626원과 그 중 90,442,386원에 대한 2012. 2.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8.보증금액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10. 27.로 정하여 피고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2. 2. 16. 대구은행에 92,587,2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90,442,386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이 411,040원이, 피고의 위약에 따라 위약금 93,200원이 각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946,626원(= 대위변제금 잔액 90,442,386원 확정손해금 411,040원 위약금 93,20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0,442,386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2. 2.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6.까지는 연 10%의 각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