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884,659원 및 그 중 277,503,818원에 대하여는 2002. 5. 30.부터, 49,973,158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7994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578,888원 및 그 중 277,503,818원에 대하여는 2002. 5. 30.부터, 49,973,158원에 대하여는 2002. 5. 31.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7. 7. 10. 선고받아 2007. 8. 2.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 소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과 기타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7. 7. 7.까지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지급금 채권이 12,305,771원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위 가.
항 전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7. 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3,884,659원(전소 판결금 331,578,888원 대지급금 12,305,771원) 및 그 중 277,503,818원에 대하여는 2002. 5. 30.부터, 49,973,158원에 대하여는 2002. 5. 31.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5. 1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