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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1232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92,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7.1.1.부터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F 표장: 지정상품: 제25류의 의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스포츠화, 모자

나.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상표의 호칭과 같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표지를 부착한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2012년경 압구정동, 명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점에서 판매되기도 하였고, 2013년경 서울 및 뉴욕 H 패션쇼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2015년경 I에 협찬되었으며, 2016. 5.경 태국의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 B은 스마트폰용 인터넷 방송을 제작, 송출하며 광고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라.

원고가 피고 B의 방송 제작 현장에 자주 찾아가면서 원고와 피고 B은 서로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이 사건 상표 제품을 광고하여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10억 원 정도에 매도하려는 중이라고 알리며 피고 B의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PB(Private Brand) 상품을 고민하고 있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를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1. 피고들이 이 사건 상표(원고가 창작한 여러 종류의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제품 디자인과 원고가 하던 이 사건 상표 관련 영업 포함)를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6. 8. 31.까지 계약금 8,800만 원, 2016. 12. 31.까지 잔금 79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교섭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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