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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2 2018나197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2호증의1, 2)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스포츠화, 모자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1. 9.경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같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표장을 사용한 구두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2012년경 서울 압구정동, 명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점에서 판매되기도 하였고, 2013년경과 2014년경에는 서울 및 뉴욕 H 패션쇼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2015년경에는 I에 협찬되었다

(갑15호증). 3) 피고 B은 스마트폰용 인터넷 방송을 제작, 송출하며 광고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원고가 피고 B의 방송 제작 현장에 자주 찾아가면서 원고와 피고 B은 서로의 사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광고하여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10억 원 정도에 매도하려는 중이라고 알리면서 피고 B의 제안을 거절하였지만, PB(Private Brand) 상품을 고민하고 있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다시 제안하였다.

G(이하 “갑”)와 B 이하"을)은 상호원칙에 입각하여 상표권 매매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하고 약정한다. 제1조[기본사항] ① 본 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은 현금(은행송금 으로 한다.

② 세부내용은 첨부된 별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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